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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98%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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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숨마쿰 작성일23-03-29 02:35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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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안해주니 분산투자 하는거지.현금 알부자 엄청 많던데.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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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과 이번 달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로 갭투기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깡통주택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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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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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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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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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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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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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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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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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추홀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도 19개 단지에 달했다.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피해 세대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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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어쩔수 없이 전셋집을 ‘셀프낙찰’받는 경우 기존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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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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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일각에선 미추홀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과도한 전세보증한도,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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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 저금리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임대임차인의 불평등한 관계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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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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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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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31)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장 거절 통보’와 다름없다는 게 B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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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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