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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는 크로스로드 복음앱운동(CGAM)”(이하 "본회")라 한다.

CGAMClossroad Gospel Application Movement 의 약자이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 경기지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초교회, 초교파로 구성된 복음주의적 기관으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 컴퓨터와 TV 등에서 운용되는 앱을 비롯한 콘텐츠들을 성경적으로 제작, 보급하여 스마트 기기들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복음앱(콘텐츠 포함)의 선별(큐레이터)과 추천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음앱(콘텐츠 포함)의 개발 및 보급

교회부흥을 위하여 복음앱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악성앱 중독 치유 프로그램(MOU) 운영

복음앱을 이용하여 전도와 세계선교를 위한 제반 업무

⑥ 위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과 방송 및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
 

2장 회 원

5(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하되,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는 분은 후원회원으로, 정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이며, 은퇴 후의 회원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참여하기)를 제출하고 "본회의 활동에 다방면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7(회원의 정수) 모든 회원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8(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0(회원의 탈퇴) 후원회원과 정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탈퇴된다.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1(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정회원은 임원의 추천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장 임 원

12(임원의 구분) 임원에는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총재, 대표회장, 이사장, 실무대표, 이사,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는 임원회의 의결로 교계에서 덕망있는 분을 추대하고, 총재, 대표회장, 이사장, 실무대표는 총회에서 이사, 사무총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14(임원의 선임방법) 총재, 대표회장, 이사장, 실무대표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얻는 분으로 한다.

 

4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6(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 기일을 통지 기일을 정하지 아니한다.

17(총회 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하 동일)

18(의결정족수) 총회 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출석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으며, 위임자가 위임한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20(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해임 및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임원회 및 이사회

21(구성) 임원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의장이 되며, 궐위시에는 대표회장, 이사장, 실무대표, 사무총장, 이사의 연장자 순으로 의장대행을 맡아 진행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1, 이사 20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하되, 조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표가 대행한다. 단, 전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2(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이하 동일)

23(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4(임원의 직무)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재와 대표회장은 대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와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1호와 2호의 감사 결과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내용을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 하는 일

5.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결과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5(직무대행) 총재의 궐위시에는 대표회장, 이사장, 실무대표, 사무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 대행은 다음 총회 전까지로 한정한다.

26(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 내의 분쟁 조장과 각종 부정 및 부당 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7(임원회 및 이사회의 및 소집) 임원회와 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총재(대표)와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연간 1, 총회 전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총재(대표)나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임원 및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서면 결의 금지) 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29(의결정족수) 임원회와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감사가 감사 결과에 따라 소집을 제안한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0(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3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정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장 사무부서

32(사무국) 총회와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복수의 부서장 및 각 부서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7장 재산과 회계

33(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된 유무형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4(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성도들의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5(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6(예산편성) 35조와 동일

37(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재정 공개의 원칙) "본회"의 모든 재정 현황은 매월 수입과 지출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회원에 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9(회계감사) 감사는 총회 1개월 전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회 및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40(임원보수) 임원의 보수, 판공비, 여비 등은 임원회에서 결정한 .

 

7장 보 칙

41(해산) "본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본회"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게 모두 귀속한다.

42(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43(규칙제정) 이 정관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3일 15시에 서울성진교회에서 실시한 제 8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실행부서) 재정형편상 사무국을 운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사무국을 대신하여 실무대표 산하에 실행부서로 총무, 서기, 회계 등 실행부서를 둔다.

3(실행부서의 비용) 실행부서의 운영비는 수입금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25%를 초과할 수 없다.

4(서명) 임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이 전자 서명하여 적법하게 수정되었음을 확인하다.

 

■ 운영진

고 문정성진 목사 크로스로드 대표
대 표장정일 목사 
총 무유희숙 강도사 함께하는 교회
회 계이덕희 사모 
감 사김영성 목사 지혜병원 원목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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